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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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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공고 제2017-17호 (2017.6.26)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지정 공고 되었음을 알립니다.
중문, 화순, 신양, 신양 해수욕장 :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해상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기간 :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
대상 : 모든 수상레저기구
-- 붙임 수상레저활동금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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