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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작성자 강성우 등록일 2018.10.30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공고 제2017-17호 (2017.6.26)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지정 공고 되었음을 알립니다.


중문, 화순, 신양, 신양 해수욕장 :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해상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기간 :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


대상 : 모든 수상레저기구


-- 붙임  수상레저활동금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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