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불법취업 무자격 외국인 선원 2명 적발 -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선주 포함 3명 조사 예정 -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에서는 그제(15일) 무자격 외국인 선원 불법취업 특별단속 중 불법취업한 외국인 선원 2명과 이들을 고용한 선주 등 총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불법체류자 승선 관련 민원신고를 접수, 같은 날 오후 6시 40분쯤 서귀포 남쪽 약 56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 A호(연승, 서귀포 선적, 승선원 9명)를 대상으로 경비함정 경찰관들이 검문검색을 실시해 무자격 외국인 선원 B씨(남, 20대, 베트남)와 C씨(남, 20대, 베트남)를 적발했다. 이들은 선원취업비자(E-10-2)를 발급받고 각각 18년 9월, 19년 10월에 입국해 21년 2월, 22년 1월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허가없이 근무처를 변경한 것이 확인돼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를 위반한 혐의로 출입국관리청에 신병을 인계했다. 또한, 이들을 불법으로 고용해 승선시킨 선주 D씨(남, 50대)는 체류자격이 없는 선원을 고용한 혐의를 적용해 출입국관리청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오는 6월 30일까지 무자격 외국인 선원 불법취업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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