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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취소 공고(제2021-84호)
1. 관련근거
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벌률 시행령 제30조의3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나.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1-84('21.5.3.)호 "경북지역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취소 공고"
2.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1-001호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계획"에 따라 5월 23일 시행예정이었던, 경북지역의 수상구조사 시험이 코로나 19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대응 지침에 따라 시험장소를 사용할 수 없어, 시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취소하고자 공고합니다.
가. (시험지역) 경북 김천시
나. (시험장소) 김천종합스포츠타운 실내수영장
다. (시험일정) '21. 5. 23(일)
라. (취소일정) '21. 5. 23(일)
마. (취소사유) 김천시 코로나19 지침에 따른 시설사용 불가
2021년 5월 3일
해양경찰청장
3. 기타 시험관련 문의사항은 포항해양경찰서 수색구조계(054-750-2346)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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