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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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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목포해양경찰서 제2017-1호) 입니다.
해사안전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서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에서 활동을 하려는 자는 고시에 따라 목포해양경찰서장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해상교통장애행위)
③...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또는 윈드서핑을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레저기구나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
1. 요트 2. 수상오토바이 3. 수상자전거 4. 스쿠터 5. 수상스키 6. 패러세일링 보트 7. 고무보트 8. 모터보트 9. 조정 10. 잠수장비 11. 카약
12. 카누 13. 호버크래프트 14. 워터슬레드 15. 노보트 16. 서프보드
레저활동중 낚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어로의제한)에 의거하여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과 관계없이 목포항계 내에서 금지되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061-241-2251(목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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