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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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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 공고(제2023-3호)◆◆
○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재검토 조치 기한 도래에 따른 일부 개정 관련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사유 : 고시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의견수렴(행정예고) 공고
- 기 간 : '23. 04. 24.(월) ~ 05. 15.(월) / 22일간
- 상세사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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