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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개정 공고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개정 공고
작성자 수상레저계 등록일 2017.07.09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개정 공고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권자 변경에 따른 개정 공고 입니다.


 - 기 한 : 2017년 8월 9일 이후 개정시까지


 - 장 소 : 우전,외달도,가마미,대광,홀통,톱머리,가계,금갑,관매도 해수욕장 및 진도대교 좌우 300M


 - 대 상 : 동력,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장소별 대상 기구 붙임 참조)


 - 내 용 : 공고권자 변경(목포해양경비안전서장 -> 목포해양경찰서장)


 -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해경서 수상레저계 061-241-2251 로 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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