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개정 공고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권자 변경에 따른 개정 공고 입니다.
- 기 한 : 2017년 8월 9일 이후 개정시까지
- 장 소 : 우전,외달도,가마미,대광,홀통,톱머리,가계,금갑,관매도 해수욕장 및 진도대교 좌우 300M
- 대 상 : 동력,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장소별 대상 기구 붙임 참조)
- 내 용 : 공고권자 변경(목포해양경비안전서장 -> 목포해양경찰서장)
-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해경서 수상레저계 061-241-2251 로 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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