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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알림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2022년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알림
작성자 안철진 등록일 2022.02.15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해양사고 예방 및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관내 특성을 고려한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 단속기간

   - 2. 14.(월) ~ 4. 22.(금) / 10주간(단속 예고기간: 2. 14.(월) ~ 2. 25.(금) / 2주간)


▶ 단속대상

   - (과적과승) 여객선, 화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승선정원 초과 및 화물선 등의 만재흘수선 초과행위

   - (승무기준위반) 선장, 기관장 등 필수 해기사면허 소지 여부

   - (고박지침위반) 어선, 연안 화물선 등 고박지침 위반행위  

   - (음주운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운항행위

   - (불법증개축) 선박검사관으로부터 허가 없이 선박의 주요 치수를 증개축, 구조배치, 기관 설비 등의 임의 변경 및 운항행위


 문의 및 신고전화: 032-728-8454(수사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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