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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20. 6. 4.)의 시행에 따라 선박운항자 대상 VTS 교육이 의무화 되어
선박교통관제의 목적, 용어, 통신절차 및 정보교환 방법 / 관련규정 및 제반 준수사항 / VTS 운영현황 등을 담은
교재로 제작 배포합니다.
담당부서 : 기획운영과 전화 : 032-728-8281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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