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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 알림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 알림
작성자 김태관 등록일 2023.09.27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합니다.


- 지정사유 :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 및 국가중요시설 위해요소 사전차단을 통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확보


- 금지구역 : 제주시 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 방파제 외측 끝단으로부터 150m 이내 해역


- 지정일자 : '23. 9. 27.(수)


- 대 상/기 간 : 모든 수상레저 활동객 / 연중


- 계도기간 :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23.12.31.까지) 안전계도, 계도기간 경과 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과 태 료 :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첨부파일
"출처표시+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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