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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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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합니다.
- 지정사유 : 익수ㆍ추락 사고 등 연안 안전사고 예방
- 소 재 지 :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산60(생이기정) 인근 육ㆍ해상 구역
- 지정일자 : '23. 2. 1.(수)
- 대 상 : 모든 활동객(단순 출입 포함)
- 계도기간 :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 안전계도, 계도기간 경과 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과 태 료 : 1차 위반(20만원), 2차 위반(50만원), 3차 위반(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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