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1.12.1. ~ 22.3.31.)에 따라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 기 간 : 2021. 12. 1. ~ 2022. 3. 31. (약 4개월간) * (홍보) 2021. 12. 1. ~ 12. 31. / (점검) 2021. 12.1. ~ 2022. 3. 31. 2. 점검대상 : 국내,외를 항해하는 모든 선박(어선포함) 3. 점검내용 ①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초가 여부 점검 ※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② 기름기록부(3년), 기관일지(1년) 보관여부 및 기록상태 점검 ③ 유류공급서(3년), 견본유(국외선 1년 / 국내선 6개월) 보관 여부 ④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운항선박의 연료유 전환절차서 비치여부 4. 선박연료유 황함유량이 초과된 연료유를 사용 시 해양환경관리법 제 44조에 의거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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