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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인천해양경찰서 공고 제2021-25호)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인천해양경찰서 공고 제2021-25호)
작성자 문덕 등록일 2021.08.3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유선 승객의 준수사항), 동법 제43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법제 21조(처분의사전통지)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납부자의 주소지로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고
2. 처분원인 : 유선 승객 준수사항 위반
3. 공고대상 : 엄○섭(서울 은평구 갈현동 435-33)
4. 공고기간 : ’21. 8. 30 ~ 9. 14 (15일간)
5. 게시장소 : 인천해양경찰서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문의사항 : 해상교통계 순경 문덕 (☎032-650-2549)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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