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거 '20.9.1. 이후 인천관내 접안중인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0.1% 이하 사용 ○ 관련법령 시행 전 해양조사장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개시함으로써 선박에서의 대기오염예방활동 실시 (집중 단속 기간 : 10월 중 예정)
□ 적용기준(황 함유량 기준) ○ (일반해역) 국제항해 종사하는 선박은 연료유 황 함유량 0.5% 이하 사용 - 21.1.1. 이후 국내항해 종사하는 선박까지 포함하여 실행예정 ○ (배출규제해역) 배출규제해역 내 연료유 중유 사용시 0.1% / 경유 사용 시 0.05% 으로 황 함유량 규제 강화 - 배출규제해역 : 부산, 인천, 울산, 여수, 광양, 평택, 당진 등 주요 항만 지역 ☞ 기준 위반 시 처벌 :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 추가 과태료 내용 ○ 연료유 전환 후 기관일지 미 기재 (과태료 30만원) ○ 선박 내 연료유전환절차서 미 비치(과태료 30만원) ○ 기관일지 1년 이상 미 보관(과태료 50만원) ○ 연료유 공급서 3년 이상 미 보관(과태료 50만원) ○ 선박연료유 견본 1년 이상 미 보관(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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