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안내사항 방송의무화 출항 전 낚시어선업자(선장 및 선원포함)은 승객에게 안전한 승하선방법, 인명구조장비 보관장소 등 안전에 관한사항, 수산자원보호에 관한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2019. 7. 1 시행)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전 및 구명설비 강화(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4 참조) 선박자동 식별장치(13인이상) 설치의무, 선내 비상탈출구 2개이상 확보(신조선 적용), 조난위치발신기(13인이상 야간영업시), 항해용레이더(야간영업시) / (2019. 7. 1 시행) 구명뗏목 설치의무화(13인이상) / (2020. 1. 1.시행예정) - 위반시 행정처분 (1회 : 1개월 영업정지, 2회 : 3개월 영업정지, 3회 : 영업폐쇄)
* 상기 내용 관련 안내문(첨부파일) 참고하시고 관련 법령(자세한사항 법제처에 확인바람)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바다낚시 즐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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