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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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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압류하고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납부(고지서) 담당부서 : 동해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경리계
담 당 : 백일홍(033-741-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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