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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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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관 명 :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강원강릉일반면제교육장)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227호 3. 대 표 자 : 송 나 택 4. 처분내용 : 업무정지 6개월 5. 업무정지기간 : 2020. 11. 22. ∼ 2021. 5. 20.(6개월) 6. 업무정지내용 : 일반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관련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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