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에서는 선박 충돌, 좌초, 침몰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의 신속한 배출방지·방제 조치를 위해 민간업체의 보유인력, 장비 현황을 파악하고 동원 시 정보 활용을 하기 위한 "민간 해양오염 방제자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신청대상 - 분야 : 긴급수리 / 유류이적 / 비상예인 / 선체인양 / 오염방제 ※ 중복신청 가능 - 대상 :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및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업체**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2조의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 업체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업체 - 신청기한 : 연중 상시신청 가능
○ 제출서류 - 방제자원 실태조사 참여 신청서 - 민간 방제업체 보유자원 실태조사 자료 -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담당자 메일(dove0102@korea.kr) 신청
○ 관련문의 - 창원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김수연 주무관(055-981-2394)
향후 신청업체 대상 방제자원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확인 후, 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의무자에게 업체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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