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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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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설 명절 대비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유충근)는 설 명절 대비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일제단속을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22일(금) 밝혔다.
창원해경은 1월 24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25일부터 일제단속에 돌입한다. 설 명절기간 수산물 수요 증가와 더불어 불법조업, 원산지 위반, 절도 등 민생침해범죄도 같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전담반을 편성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창원관내 주요 항‧포구와 수산물 운반‧유통 구역에는 수‧형사, 외사 요원으로 구성된 특별 전담반을 배치하고 마을어장 및 양식장 주변 등 취약 해역은 형사기동정을 적극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 중점대상은 ▲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행위 ▲ 조업구역 위반 및 허가외 어구 사용 등 불법 조업 행위 ▲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불량 식품 제조·유통 행위 등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설 명절을 맞아 서민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단속하고,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하여는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계도‧훈방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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