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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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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20.02.21.부터 시행되었습니다.이에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을 통해 게시하오니,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어선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개정된 사항을 숙지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창원해양경찰서는 안전한 해양 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1. 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쓰래기 투기) 규정
2.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 판매 금지
3. 낚시어선업 신고 요건 강화(승선경력 2년 등)
4. 13명 이상 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 등
※ 상세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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