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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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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공고 제2020-31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3(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3항과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0-21호(2.24자)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으로 이달 29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2020년도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11개 시험장의 모든 시험을 잠정 연기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해양경찰청장 1. 차기 시험 계획
-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시험 집행 시기 결정
- 수상구조사 종합정보(https://imsm.kcg.go.kr)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s://www.kcg.go.kr)를 통하여 공고
2. 접수 응시자에 대한 차기 응시방법
- 서울(3.1)·경기(2.29)·전북(2.29)·경남(2.29)·광주(3.15)지역 시험에 이미 접수 완료한 응시자는 별도 절차 없이 다음 시험에 응시가능하며,
응시불가 시 관할 해양경찰서에 환불신청서 등 작성 제출 시 응시수수료 환불 가능3. 기타 문의 사항은 시험 지역 관할 해양경찰서로 문의바랍니다.
※ 창원해양경찰서 수상구조사 담당(055-981-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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