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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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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안전법 제3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 대상수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 하오니, 지정된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 부산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장비관리과 전화 : 051-664-200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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