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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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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111조(선박해체 신고)에 따른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서 표준안"을 공고합니다.
문의사항은 해양오염방제과(051-664-2297)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서 1부.
2.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서 작성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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