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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내 방치선박 등 제거 공고(부산지방해양수산청 협조)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공유수면 내 방치선박 등 제거 공고(부산지방해양수산청 협조)
작성자 신문옥 등록일 2021.01.27

1. 근거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2. 공고기간: '21. 1. 27. ~ '21. 2. 10.(15일간)
3. 시행내용: 공고기간 경과시 폐기처분
4. 문의사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51-609-6527)
5. 붙임: 방치선박 제고 공고문-강서구 송정동, 사하구 다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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