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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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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내항선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강화합니다.
* 대상해역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해역
* 적용시기 : (검사대상선박) 2021년 도래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중간, 정기) 검사를 받는 날부터 (검사비대상선박) 2021.12.31 부터
* 준수기준 : 황함유량 0.5%를 초과하는 연료유의 사용 또는 적재금지
* 주의사항 :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내 운항선박은 정박, 계류 중 해당 법령에 따른 0.1%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바랍니다.
담당부서 : 장비관리과 전화 : 051-664-200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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