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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안전법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처벌규정 강화('18.10.18. 시행)
· (기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변경)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항 처벌 관련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 (해사안전법) 총톤수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해사안전법)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선 및 도선을 운항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수상레저안전법)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운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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