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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개정('18.10.18. 시행), 음주운항 처벌 강화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해사안전법 개정('18.10.18. 시행), 음주운항 처벌 강화
작성자 문형철 등록일 2018.10.26

※ 해사안전법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처벌규정 강화('18.10.18. 시행)

     · (기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변경)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항 처벌 관련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 (해사안전법) 총톤수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해사안전법)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선 및 도선을 운항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수상레저안전법)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운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사안전법 개정 


첨부파일
"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해사안전법 개정('18.10.18. 시행), 음주운항 처벌 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해사안전법 개정('18.10.18. 시행), 음주운항 처벌 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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