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음주운항 NO! 적발 시 엄중 처벌! - 부안해경, 6월 30일까지 계도 후 7월 한 달간 특별단속 실시 -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주언)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오는 7월 한 달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경비함정, 파출소 등 해․육상 연계 합동 단속 예정이며, 낚시어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6월 20일부터 10일간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
부안해경은 출항이 집중되는 일출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충분한 홍보와 계도 예정이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운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번 여름철은 활발한 수상레저 활동 및 바다낚시로 선박의 음주운항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고 단속에 집중할 예정이며, 특히 수상레저사업장 및 낚시어선의 경우 음주운항 행위는 물론 승객의 주류 반입 행위도 처벌되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음주운항 행위는 선박 충돌, 침몰, 인명사고를 비롯하여 해양오염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며 “관련 규정을 스스로 지키는 안전한 운항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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