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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0 부안해경,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개최
작성자 김유성 등록일 2022.06.16

부안해경,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개최

- 생계형 영세어민 1건 훈방조치 의결 -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주언)는 지난 9일 생계형 영세어민 및 비어업인 등의 경미 범죄에 대한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2022년 상반기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미범죄사건 심사제는 2019년 도입되어 형사 피의사건을 줄여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과도한 전과자 발생을 막고, 소송 시간과 비용 절감으로 피(혐)의자의 이익을 높이고 소송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피의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선처해주는 구제제도이다.


이날 위원회는 부안해양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관계 법령 등에 학식이 있는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석하여 경미 범죄 대상자 1명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를 거쳤다.


범행과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비난 가능성이 작으며, 범행동기 등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위원회 만장일치로 훈방 조치로 최종 의결 처리됐다.


김주언 부안해양경찰서장은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법 집행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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