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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5 부안해경, 고립자 구조, 고립자 사고 주의사항 당부
작성자 박윤성 등록일 2022.01.06


부안해경, 고립자 구조, 고립자 사고 주의사항 당부
- 아차 하면 목숨 잃는다, 바닷가 가기전 꼭 확인해야 하는 것-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주언)는 5일 12시 49분경 부안군 변산면 하섬 인근 진여 갯바위에서 발생한  고립자 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고립자 A씨(70세, 남, 광주거주)는 조개를 채취 중 물이 들자 갯바위로 올라가 있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이 평소 지형 숙지 및 갯바위 발생 위험지역을 파악하고 있어 출동후 바로 고립자 A씨를 발견하고 입수하여

고립자를 안전하게 구조하였다. A씨는 경미한 저체온증 외에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부안해경은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 해산물을 잡은 ‘해루질’ 관련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겨울철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 수칙으로

▶구명조끼 착용 ▶통신기, 헤드 렌턴, 호루라기 등 안전장구 착용 ▶갯바위 낚시, 갯벌 출입 때 물때 확인 및 휴대전화 알람 설정

▶단독 행동 피하고 2인 이상 활동, 수시로 위치 확인 ▶구조 요청이 쉬운 어플(해로드) 설치 등을 당부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속도는 시속 7~15㎞로 성인의 걸음보다 2~3배가 빨라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안전한 곳까지 이동하기 전 고립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니 밀물시간 확인하고 밀물시간전에 나와줄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서해안 바닷가 특성상 보름 주기로 돌아오는 대조기 때는 주차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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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20105 부안해경, 고립자 구조, 고립자 사고 주의사항 당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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