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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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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관할 수상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수상레저 활동 전 반드시 고시사항을 확인하시고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수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해사안전법 제34조 제3항, 같은법 제110조 제3항 제13호에 의거하여
25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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