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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관할 수상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보령해양경찰서 제2017-01호)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보령해양경찰서 관할 수상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보령해양경찰서 제2017-01호)
작성자 차수정 등록일 2018.10.10

보령해양경찰서 관할 수상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수상레저 활동 전 반드시 고시사항을 확인하시고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수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해사안전법 제34조 제3항, 같은법 제110조 제3항 제13호에 의거하여

25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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