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바다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보령해양경찰서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HOME


8월 급격한 조수간만의 차 발생 주의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8월 급격한 조수간만의 차 발생 주의
작성자 나일권 등록일 2019.08.09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는 8월 슈퍼문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올해 중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항·포구 선박 안전관리를 비롯한 저지대 및 해안가의 침수피해에 대비해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3일 새벽 보령시 대천항, 2일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에서, 각 각 정박해있던 어선이 조석차로 인하여 '슬립웨이*'에 선박의 선수부분이 걸쳐진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해경은 인근 어민들과 함께 걸쳐진 선박을 수면으로 띄우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8월 들어 만조와 간조 때의 수위차가 더욱 커질것으로 예측됨으로, 선박 소유자들은 선박을 안전하게 계류하고 구조물이 항·포구

 육상시설물 등에 걸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