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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추가지정 알림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2022년 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추가지정 알림
작성자 김범준 등록일 2022.08.16


2022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

관련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 제1항 :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제2항 :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는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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