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바다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울진해양경찰서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고시.공고

HOME 알림사항고시.공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문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문
작성자 김현준 등록일 2022.07.06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울진,영덕)


  ◑ 금지구역 지정기간: 당해 년도 해수욕장 개장기간('22.7.15~'22.8.21 / 38일간)  


  ◑ 금지구역 대상구역 및 기구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 울진군(7개소) : 나곡, 후정, 봉평, 망양정, 기성망양, 구산, 후포

      - 영덕군(7개소) : 고래불, 대진, 경정, 오보, 남호, 하저, 장사 

      - 수영 경계선 내측 수역 및 외측 10M 수역


    ▶ 대상기구 : 모든 수상레저기구(총 25종)


  ◑ 문의처 : 울진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 (054-502-2551)

  ◑ 참고사항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상세사항 붙임 공고문 확인바람



첨부파일
"출처표시"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