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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해양경찰서 공고 제2025-36호(통개항 인근 해역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 태안해양경찰서 공고 제2025-36호(통개항 인근 해역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
작성자 이영지 등록일 2025.11.10

◎ 태안해양경찰서 공고 제2025-36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 10조(출입통제 등)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장소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태안해양경찰서장


통개항 인근 해역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

□ 출입통제구역 지정

 ○ 지정사유: 고립·익수 등 연안사고 예방

 ○ 소 재 지: 통개항 인근 해역(충남 태안군 소원면 소재)

 ○ 지 정 일: 2025. 12. 1.

 ○ 통제기간: 2025. 12. 1. ~ 지정 해제 시까지

 ○ 통제시간: 야간(일몰 후 30분 ~ 일출 전 30분)

 ○ 대    상: 출입통제구역 내 진입자(선박으로 통항하는 경우 제외)

 ○ 법적제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상세 범위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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