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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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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6월 1일(목)까지 붙임파일 참고하시어 의견서를 속초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정경민, 033-634-22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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