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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 가산점 인정단체 대상 소명기간 알림(소명단체 반영 1.25.기준)
작성자 문은진 등록일 2023.01.02

○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인정단체(무도분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에서 충족단체와 미충족으로 인한 미인정 단체 목록 파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붙임 파일내용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인정단체로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의 경우 붙임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시기간) '23. 1. 20.(금) 까지

 - (의견제시 방법)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의견 제출(성명 및 연락처 표기)  ※ 담당자 이메일 주소 : namdam2@korea.kr

  1. 2023년 가산점 인정단체(무도분야) 관련 서류(회신용) 1부  * 중앙본부(3년이상 운영) 및 분사무소 현황 기재

  2.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2023년 기준으로 발급받은 등기를 제출

  3. 지부 산하 운영중인 체육관 현황 1부  * 각 지부당 10개 이상 체육관 운영 현황 기재

 - (문의전화) 해양경찰청 인재선발계 ☎ 032-835-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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