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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통합신고처리시스템 서버장비 이전에 따른 일부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 (기 간) '25. 11. 18.(화) 10:00 ~ 11. 20.(목) 18:00
○ (일시중단 서비스)
1. 눈으로 보는 해양긴급신고(접수요원 → 신고자 URL 문자 전송, 실시간 영상 공유)
2. 긴급신고 바로(행정안전부) · 바다내비(해양수산부) · 해로드(해양수산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등 타 기관 앱을 통한 해양사고 신고접수 기능
3. 신고자, 문자메시지(수신번호 122) 발신 신고 건에 대한 접수
○ (중단 中 신고방법) 해양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119(소방)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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