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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 지정 알림(인천해양경찰서 공고 제2021-22호)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 지정 알림(인천해양경찰서 공고 제2021-22호)
작성자 송흥수 등록일 2021.06.1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를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인천해양경찰서장) 공고합니다.

 지정일자: '21. 7. 9.(금)


첨부파일
"출처표시+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 지정 알림(인천해양경찰서 공고 제2021-22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 지정 알림(인천해양경찰서 공고 제2021-22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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