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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변경(잠정 연기) 공고(해양경찰청 공고 제2020-31호)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변경(잠정 연기) 공고(해양경찰청 공고 제2020-31호)
작성자 조기인 등록일 2020.02.28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으로 시험 시행 검토 위원회 개최 결과 "신체접촉이 많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방식은 감염 및 확산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잠정연기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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