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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 가산점 인정단체 대상 소명기간 알림(소명단체 반영)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무도 가산점 인정단체 대상 소명기간 알림(소명단체 반영)
작성자 곽동영 등록일 2023.01.02

○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인정단체(무도분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에서 충족단체와 미충족으로 인한 미인정 단체 목록 파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붙임 파일내용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인정단체로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의 경우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시 기간)  2023. 1. 20.(금)까지


 - (의견제시 방법)  

1. 2023년 가산점 인정단체(무도분야) 관련 서류(회신용) 1부

 - 중앙본부(3년이상 운영) 및 분사무소 현황 기재

2.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2023년 기준으로 발급받은 등기를 제출

3. 지부 산하 운영중인 체육관 현황 1부

 - 각 지부당 10개 이상 체육관 운영 현황 기재

  *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의견 제출(성명 및 연락처 표기)


 -담당자 이메일 주소  namdam2@korea.kr


 - (기타 문의사항)  해양경찰청 인재선발계 ☎ 032-835-2636

※ (붙임) 신청서식 (무도 인정분야)

첨부파일

담당부서 : 기획운영과 전화 : 064-801-2316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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