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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서방 및 만도리 어장 조업기간 연장 결정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덕적서방 및 만도리 어장 조업기간 연장 결정
작성자 정문구 등록일 2025.12.01

- 어업인 생계 지원 및 조업공백 방지_동절기 안전관리 강화 병행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양종타)는 26일 열린 ‘서해특정해역 조업보호협의회 임시회의’에서 덕적서방어장과 만도리어장의 금년도 조업기간을 각각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조업보호협의회의 이번 결정은 최근 어획여건과 어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한편, 동절기 해상사고 위험 증가를 고려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조건부 연장 조치다.


양종타 서장은 “조업 연장은 어업인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한 조치인 만큼 사고 없는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양경찰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기상정보 공유, 합동점검 강화, 긴급 대응체계 구축 등 현장 중심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업 연장이 안전하게 관리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협력과 어업인의 준법 의식이 절실하다”며 “변화하는 조업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조업 질서 유지와 어업인 생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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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덕적서방 및 만도리 어장 조업기간 연장 결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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