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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유·도선 사업자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작성자 정문구 등록일 2023.03.21

-AED 사용법, 심폐소생술 실습, 기관장비 정비 및 작동, 운항 안전관리 등-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도기범)가 도서지역 유·도선 사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인천해경은 도서지역 유·도선 사업자가 안전교육을 듣기 위해 육지로 나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도서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안전교육에서는 응급처치 이론과 AED(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운항 안전관리 등을 다룬다.

또 기관장비 정비 및 작동과 해양사고 사례 공유, 유·도선 면허 및 법 위반사례 소개 등을 통해 안전점검 필요성을 강조한다.

유·도선 안전교육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법정교육으로 종사자들은 1년에 8시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도서지역 유·도선 사업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서비스를 기획했다”며

“향후에도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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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인천해경, 유·도선 사업자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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