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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면허무효) 우편물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인천해양경찰서 공고 제2021-33호)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면허무효) 우편물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인천해양경찰서 공고 제2021-33호)
작성자 김효은 등록일 2021.11.29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 제20조(무면허조종의 금지)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납부자의 주소지로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 사유 :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 행정처분(면허무효) 처분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 기간 : ’21.  11. 29.(월) ~ 12. 13.(월) /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고 대상 : 박○극(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141번길 34-1 나동 302호)

4. 행정처분 집행 행정청 : 인천해양경찰서

5. 담당부서 :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032-650-2451)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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