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유선 승객의 준수사항) 제2항 제3호, 같은 법 제43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납부자의 주소지로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 사유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 기간 : ’21. 11. 3.(수) ~ 11. 18.(목) /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고 대상 : 엄○섭(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435-33, 1층)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인천해양경찰서 5. 담당부서 : 해양안전과 해상교통계(☎032-650-2549)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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