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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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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공고'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일반1,2급, 요트) 취득 시 참고바랍니다.
* 공고내용 중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법 개정 시행전 사항입니다.
'20. 2. 28. 이후 20% 증가된 금액으로 납부하셔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필기시험
4,000원
4,800원
20% 증가
실기시험
54,000원
64,800원
수상안전교육
12,000원
14,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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