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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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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 장호리 소재 수상레저활동 구역(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야간 수상레저활동 시간조정 공고 알림
○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시간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구역 :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 수상레저사업 영업구역
2. 기간 및 시간
가. 기간 : '22년 7월 2일 ~ '22년 9월 30일
나. 시간 : 08:00 ~ 22:00
3. 대상 : 투명카누
4. 기타사항
가. 너울성파도 유입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시 야간활동 금지
※ 활동 전 임원파출소 경찰관 현장 확인 후 야간활동 실시
나. 야간활동 시 수상레저안전법 상 야간 운항장비 반드시 갖추고 실시
5. 참고사항
- 상기 수상레저활동시간 이외의 시간에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처: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안전관리계 ☎ (033) 741-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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