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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승환 등록일 2022.08.17

공고기간 내에 조치하지 않을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직권말소 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8. 10. ~ 2022. 9. 8.(30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문의처 : 기장군청 해양수산과(☎051-709-4507)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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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장비관리과 전화 : 051-664-200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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