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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제1항1호, 동법 시행령 제6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부칙 제1조~제3조
유도선 선령 기준 및 경과 조치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붙임 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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