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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작성자 강대현 등록일 2020.11.16

ㅇ 여수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입니다.(여수해양경찰서 공고 제2020 - 19호)

ㅇ 주요내용

  - 금지구역 기준 명칭 변경 : 웅천해양레저체험장 -> 지오클럽(안 제1호) 

  -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무동력 레저기구 이용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설정(안 제1호)

  -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른 재검토 기한 변경(안 제2호)

ㅇ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0. 12. 7.(월)까지 붙임 "고시 개정안 검토의견서"를 여수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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