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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수집 협조요청 관련, 수사자료 통보를 공고합니다.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과세자료 수집 협조요청 관련, 수사자료 통보를 공고합니다.
작성자 김선희 등록일 2020.03.16

1. 광주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304(2020.3.6.)호 "과세자료수집 협조요청" 관련임.

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에 의거, 공공기관이 법령(국세기본법 제84조)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 판단하여

   협조 요청한 수사기록 통보 함.

3.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 의거, 송부하는 수사기록은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음을 알립니다.


붙임  과세자료수집 협조요청 회신(공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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