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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1.8.~1.9.)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기상특보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1.8.~1.9.)
작성자 김지원 등록일 2020.01.07

관련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시행)

  -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제4장(안전사고 위험예보제)

○ 발령기간: 2020. 1. 8.  ~ 1. 9.(2일간)

○ 예보종류: 안전사고 "주의보"

○ 발령이유

  - 기상악화에 따른 연안해역 안전사고 발생 및 피해확산 우려

  - 위험예보제 운용을 통한 대국민 선제적인 안전정보 제공


붙 임:  기상특보시 국민행동요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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